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적으로는 병장이라도 이등병에게 직무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못내리는데 이 법조문이 지켜지는 부대가 몇이나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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