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예외조항 만드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프간 교민들 사업했다는 거 보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구만 우리나라 정부가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거지 뭐
아렌델야구단(122.46)2021-09-05 18:07
답글
걍 김영미 PD 뒤에 숨은거임
익명(106.102)2021-09-05 18:09
개소리임 ㅋㅋㅋㅋ 김영미 pd가 좋은 핑계거리를 준거고 나머지는 시도조차 한 인간이 없음
익명(106.102)2021-09-05 18:08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대놓고 여권법에서부터 취재 보도 목적으로 허가받으면 갈 수 있다 되어있는데 핑계지
익명(175.223)2021-09-05 18:11
답글
"장관이 인정하면"
새보갤대주교(gkstjd9630)2021-09-05 18:17
답글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갈 수 있다고. 설사 어렵더라도 파키스탄이나 인근국가로 가서 취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자들 예외조항 만드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프간 교민들 사업했다는 거 보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구만 우리나라 정부가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거지 뭐
걍 김영미 PD 뒤에 숨은거임
개소리임 ㅋㅋㅋㅋ 김영미 pd가 좋은 핑계거리를 준거고 나머지는 시도조차 한 인간이 없음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대놓고 여권법에서부터 취재 보도 목적으로 허가받으면 갈 수 있다 되어있는데 핑계지
"장관이 인정하면"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갈 수 있다고. 설사 어렵더라도 파키스탄이나 인근국가로 가서 취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