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군붕이들은 알겠지만 간부 뒷담화를 단 한번이라도 안한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고 봄

근데 간부 뒷담도 군 위계질서를 뒤흔드는 하극상이라고 판단하여 우리나라 군대는 군형법 64조의 상관공연모욕죄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거 벌금형 없이 3년이하의 징역/금고에 처해질수있는 존나 무서운 범죄임. 전과자ㅣ 되는거임 ㅇㅇ 빨간줄 그이는거


현역때 인트라넷에서 사건사고 관련 정보랑 타부대 온나라 전자문서 검색해서 뒤적뒤적거렸는데

서로 간부 뒷담하면서 동조하다가 사이 틀어지면 상대방 ㅈ되게 할려고 헌병대에 찔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음 (1개 사단에서만 해도 상관모욕 사건이 한달에 두세건씩 터짐 ㅋㅋ 전군에서는 얼마나 많겠냐?)


일단 헌병대에 찔리면 헌병대는 무조건 사실확인을 해야 하기 떄문에 수사관이 부대에 출동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수사에 착수해야 함.


여기서 운이 좋아서 피해 간부랑 합의가 원만하게 되고, 욕설의 수위도 심하지 않고 횟수도 적고,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어서 담당간부들의 탄원서가 있으면 내사종결 받고 징계(기본 영창, 감경하면 휴짤)로만 끝날 수 있음 (2020년 초에 가벼운 상관모욕은 입건하지 말고 징계만 하라는 지침이 있었음)


문제가 되는거는 이제 헌병대에 정식으로 입건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임. 가벼운 욕설이라고 해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욕설의 수위가 존나 쎈 경우(부모를 들먹이거나 성희롱 등등), 헌병대에서 본보기로 조질려고 작정한 경우 (이때는 같은 부대 병사들을 하나하나 취조해서 너가 저지른 다른 잘못들을 수사관이 캐서 사건의 스케일이 점점 커짐)

또는 주변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임 (아예 초기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고 용서 구하면 헌병에서 수사 중지하는 경우도 있음)


여기서는 이제 군검찰로 무조건 넘어감. 기소유예를 받아야됨 피해간부의 용서를 구하고 탄원서를 모아서 군검찰에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음

문제는 대상관범죄의 경우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헌병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육본에서 좆까라고 하면 군사재판 들어감


군사재판 들어가면 70% 이상 전과자/빨간줄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엄벌요구, 성희롱 또는 욕설수위가 쎈 경우, 안했다고 뻐팅기는 경우임 (본인이 안했다고 진술해도 주변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 뜸)


재판장에서 성실하게 군복무를 약속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고유예를 노려볼만 하다. (선고유예는 형 확정되고 2년 지나면 면소되어서 전과가 사라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과반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전과자가 됨 (간부의 경우 금고형 이상 형 선고받으면 강제전역)


고등군사법원에서 본인 인증하고 판결문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대상관범죄로 재판받아서 전과자가 되는 군인들이 한달에만 열명이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