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군사경찰(헌병)병과 소속의 병에게 주어졌던 군사법경찰리(형사소송법상 민간사회에서의 순경, 경장, 경사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같은 지위) 신분이 사라짐.  이제 병은 헌병이라도 체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 무조건 간부급(장교, 준 • 부사관, 군무원)이 군사법경찰관과 군사법경찰리로서 직접 수갑채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