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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1월, '노동자 무장' 정신에 따라 널널히 허가

1918년 12월, 모든 총기류, 도검류, 폭탄류를 수거하고 비협조시 징역 10년,
공산당 당원에 한해서 권총이나 소총 한 자루의 소지를 허용했고 무기는 모두 기록됨.

1924년 12월, 관련 공무원과 사격장을 제외한 민간인은 대부분의 총기, 폭발물의 소지가 금지됨. 사냥허가증 소지시 활강 산탄총을 구매할 수 있음.

1933년, 불법 총기 소지시 최대 5년형
1935년, 불법 도검류에도 똑같이 적용됨.

대조국전쟁, 발견한 총기류는 24시간 이내 신고해야하며 소지시 처벌

1954년 스탈린 사후, 정책 완화, 사냥허가 없이 산탄총 구매 가능

1960년, 사냥허가 다시 필요, 불법 총기시 징역 2년으로 완화, 도검류 소지허용

1974년, 다시 5년으로 늘림. 신고기간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시 반납만 하고 끝냄.


요약: 사냥허가 소지 시 산탄총만 허가, 도검류는 불법이였다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