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지불 내역 :
장갑차가 여섯살 아이의 다리를 지나갔을 때 : 11,000$
징글트럭이 실수로 날아가 버렸을 때 : 15,000$(https://en.wikipedia.org/wiki/Truck_art_in_South_Asia)
폭파작업이 근처의 모스크 창문 여덟 장을 깼을 때 : 106$
대전차 해자에 소년이 빠져 죽었을 때 : 1,916$
10톤 트럭이 밭에서 자라는 오이들을 밟아버렸을 때 : 180$
헬리콥터가 소 일곱마리를 죽여버렸을 때 : 2,253$
포도나무 200덩굴, 뽕나무 30그루와 우물 하나를 날려버렸을 때 : 1,317$
수레에 가득 찬 유리를 모두 깨버렸을 때 : 4,057$
전투 작전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 2,414$
- Cora Currier, HOW THE U.S. PAID FOR DEATH AND DAMAGE IN AFGHANISTAN
서문
고대부터 현대 이전의 전장에서 민간의 피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대 이전의 군대는 오히려 약탈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민간의 피해를 증대시켰고 총력전이라는 개념은 적의 산업생산능력을 거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에 대한 테러를 자행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논의는 미뤄두도록 하자. 어떤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이며, 무엇보다도 현대의 전장에서는 민간에 대한 그런 종류의 공격은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금기시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전장에서조차 이전 시대와 정도는 다를지언정 민간은 공격당한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민간인 사상자라는 단어 대신 부수적 피해라는 역겨운 단어를 발견해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단어는 정말로 핵심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피해들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로 부수적이다.
그러한 민간의 피해는 그런 피해를 발생시키는 미군에게도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그냥 생각해보자. 당신의 트럭이 폭격으로 인해 폭파되어 배달일을 못하게 되었다. 옆집 아줌마는 그 근처에서 놀던 아이를 잃어버렸다. 당신의 사촌은 세달 전 미군의 군사작전 중 오사로 인해 머리에 총을 맞고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이 사람은 미군과 미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 또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웃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연 미군과 미국에 협조를 할까? 아니면 그들을 공격하는 게릴라들에게 협조할까?
도의적 지불(ex gratia payment)
당연하지만 미군과 미국은 바보가 아니다. 세계 2차대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은 전투와 관련되지 않은 피해에 대하여 민간에 대해 보상을 해왔다. 수송 트럭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멀쩡한 담벼락을 들이박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미군의 전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 규모의 막대함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게다가 국제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미국과 미군은 그러한 피해들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무가 없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청구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자연법적인 측면에서,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이며 상대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등의. 하지만 이런 복잡한 논의 없이 그냥 상상해보자. 누군가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박살내 버렸다. 그렇다면 당신의 스마트폰을 박살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의 도덕적 직관은 당신의 스마트폰을 박살낸 그 사람이, 혹은 그 박살에 책임이 있는 누군가나 단체가 스마트폰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그에 걸맞는 돈을 지불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는 법으로써 권리를 규정받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건 도덕과는 배치되지만 몹시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위쪽 문단에서 이야기했듯 미국과 미군은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전투에 대한 결과들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과 미군에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호소할 수 있을 뿐 청구권을 통해 배상을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권이 없다고 그러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은 것 처럼 여겨질 수는 없다. 이는 당연히 민사작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미군은 배상에 대한 법적인 의무와는 관계 없이 보상을 하게된다. 이를 도의적 지불(ex gratia payment)이라 부른다.
이는 호의로서 라는 뜻의 라틴어 ex gratia의 의미에서 보듯이 의무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지불은 한국전쟁부터 아프간전까지 계속 이어져왔는데, 이러한 보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 글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아프간의 그 막장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법적 의무가 아닌 도의적이라는 부분에서 부터 출발한다.
사례와 문제점 : 들쭉날쭉한 집행 기준
맨 위의 보상내역을 살펴보자. 어떤 아이는 장갑차에 다리가 깔려 11,000$를 수령했다. 모스크의 창문 여덟 장이 깨졌을 때 106$를 수령했다. 하지만 해자에 빠져죽은 아이는 1,916$를 수령했고, 군사작전에 휘말려 사망한 아이는 2,414$를 수령했다.
일단 결과를 살펴 본다면 직관과 배치되는 부분이 보일 것이다. 뭔가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실제로는 보상 기준이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보상금액들이 지나치게 천차만별이다. 소 일곱마리는 아이의 목숨보다 더 값지지만 아이의 다리는 소 일곱마리보다 다섯배는 가치가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그 요건들도 다를테니 당연히 보상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문제는 그 요건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된다는데 있다.
이는 어떤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임의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기에 그렇다. 한마디로 좀 더 불쌍해보이거나, 혹은 유력자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아무튼 눈에 더 띄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관료적 절차를 거칠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의적인 규정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아서 현지와 미군 내부의 관습에 따라 적당히 처리된다. 게다가 그나마 통용되는 내부적인 관습은 다음과 같다. 상한 2,500$.
부족한 보상
물론 11,000$의 사례에서 보듯 현장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그 이상을 보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2,500$의 벽에 가로막혀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2,500$보다 덜 받는 경우가 흔하다. 위에서 보듯, 아이들의 목숨은 2,500$를 넘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못사는 나라이니 그 정도라면 충분한 보상이 아닌가? 2018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최저임금은 약 83$였고, 이라크는 293$ 정도였다. 그리고 그 둘의 보상제한은 동일하고, 심지어 아프간의 사례에서 조차 2,500$의 제한은 최저임금 2년 반어치에 불과하다.
개별 사례에 대한 지불 규모도 문제지만 개별 사례들의 총합인 도의적 지불의 총액 또한 문제가 된다. 2020년 기준으로 미 의회는 ex gratia의 총액 300만 달러를 승인했다. 물론, 그 이외에도 USAID라는 기관을 통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따로 책정하긴 했지만 이 또한 천만 달러에 불과하다(2018). 이런 제한된 지불 프로그램 예산은 안그래도 부족한 보상을 더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
임의적인 집행으로 인해 정확한 집계가 힘들지만 알려진 자료에서 건당 지불 금액이 2015년 평균 $5,176달러에서 2019년 $2,527달러로 감소했다. 해당 자료에서 지불건수는 2015년 40건에서 2019년 611건으로 폭증했는데, 사람과 재산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거나, 각 사건들의 피해 규모가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평균 지불금액 감소의 이유는 명백할 것이다.
아프간 철군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누군가는 2조 달러의 수렁에서 미국을 건져냈다고 강변했지만, 20년의 수렁에서 아프간 민간인들의 피해는 고작 1억 달러 조차 보상되지 않았다. 그동안 민간인은 4만 7천명이 사망했다. 그 민간인 모두가 미군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1억 달러도 되지 않는 보상 전부가 미군이 희생시킨 목숨들에 대한 보상인 것도 아니다.
심지어 접근 불가능
그나마 이는 미국과 미군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일 뿐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 아프간에서만 4만 7천명이 사망했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자료를 보듯 보상 건수는 몹시 빈약하다. 이는 당연히도 미군 군사작전의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 이는 보상 유형의 편중과도 관련이 있는데, 군사작전 중 피해에 대한 보상 상당수가 육상병력이 투입된 작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즉 폭격 등으로 인해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는 두 가지 특성에서 기인한다. 첫째로, 도의적 지불의 목적이다. 도의적 지불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원활한 민사작전을 위한 지불 금액이기 때문에 육상병력이 실제로 투입되는 곳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러한 육상병력을 운영하는 사령부가 보상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공군과 같은 경우는? 잘못된 오폭으로 인해 민간의 피해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공군은 민사작전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서로가 연계되지 않은 관료주의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도의적 지불은 의무가 아니고,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둘째로, 보상 대상의 문제점이다. 이 보상은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우호적인 민간인과 그 세력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다. 일견 들으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문제는 늘 단순하지 않다. 심사는 임의적이고, 전장환경은 언제나 모호하다. 적성분자로 의심된 민간인은 당연하지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자신의 무고함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또한 그러한 무고함의 호소를 검증할 심사단이 제대로 조성되는가? 게다가 이러한 지급작업은 그 특성상 현지 정부와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부패와 무능으로 악명높기까지 하다.
게다가 이러한 도의적 지불은 관행적인 지불이기에 표준적인 지급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들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돈을 받고 죽으라고?
이러한 도의적 지불 중 재미있는 항목이 존재한다. hero payments. 이는 군사작전 중 미군이나 그 동맹국에 협조한 사람이 적군에게 사망할 경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즉 유족 보상금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당수가 2,500$ 제한에 가로막혀 그 이상 지급된 경우가 많지 않다. 심지어 2016년에는 그 지불금액이 고작 992$에 머무른 적도 있었다. hero payments의 대상자들은 군사작전에 협조한 군인과 경찰의 가족이 상당수일텐데, 역시나 문제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 자체이다. 아프간 기준으로도 1~2년 정도의 최저임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장인 아프간 경찰이 미군의 군사작전에 협력하다 사망했다면 그 가족이 저 보상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프간의 특성 상 여자가 충분한 수입을 얻기는 어렵고, 탈레반의 위협 때문에 더 어려운 일만 겪기 마련이다.
아프간 군과 경찰은 2021년까지 총 6만 6천이 죽었다.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값싸게 소모한 대가는 명백하다.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되었다. 누군가를 겁쟁이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 겁쟁이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알기는 어렵다.
미국의 생각
당연하지만 미국은 바보면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줄기차게 이러한 보상들의 개선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놀랍게도 미 국방부는 2020년 6월 22일 미군 작전에 대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위한 임시 규정을 새로 발표했다. 표준화된 절차와 보상 수준, 그리고 사령부의 의무들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위에서 이야기한 상당수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로서 환영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 의도자체가 원활한 민사작전의 진행임을 명시한다는 것, 그리고 우호적인 민간인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큰 전쟁이나 총력전에 대한 보상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은 그러려니 하더라도 자의적인 적성 세력 규정은 여전히 보상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확실하다 : 적성 세력으로 대접받고 보상받지 못한 민간인은 분명히 적성 민간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임시규정은 2022년 영구규정으로 대체될 것이다. 하지만 미군은 이미 철군했고, 철군하고 있고, 여태까지 있었던 피해들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아프간은 함락되었다.
이러한 보상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 한국의 경우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도 미군이 존재하고, 미군이 활동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청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도의상 지불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얼마나 청구되었을까?
1998년 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160건의 사고에 대해 청구가 가능함에도 세 건의 보상만이 이루어졌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는 대부분 그러한 도의상 지불이 피의자에 대한 양형을 가볍게 할 우려로 인한 것이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재판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채권과의 경합문제로 인해 중복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군 당국의 선지급금은 신속하고(개정 후에는 이론상 96시간 이내), 미군의 선지급금이 법원에서 산정된 배상액보다 더 컸을 때 유리함을 감안한다면 결국 미군 당국의 도의상 지불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심지어 이들은 전투 피해도 아니지만 말이다.
그나마 한국에서 이러한 논의들은 2002년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 이후, 소파 협정이 개정될 때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청구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사에서 2003년 청구업무 담당자인 그라함 중령은 이런 보상들을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큰 사건의 반향이 아니었다면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모든 이야기는 미국과의 동맹인데다 정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국이기에 가능한 이야기 일 뿐이다.
아프간의 마지막 비극과 다른 나라들
8월의 아프간 철수에서 테러집단의 공격으로 인해 카불 공항의 민간인과 미군들이 많이 죽었고, 그에 대한 보복작전 중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NGO인 영양, 교육 인터내셔널(NEI) 단체의 협력자로서 그 민간인은 그의 세 아이와 사촌, 가족, 친척 등 열 명과 같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일곱은 어린아이였다.
공습 후 펜타곤은 성공적인 테러리스트 격멸 작전이었다고 발표했고, 모든 미군과 미국 행정 담당자들은 아프간을 철수했다. 과연 이 피해자의 유족들은 탈레반 치하의 아프간에서 미국의 '은전(ex gratia)'을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나마 이는 사안의 이슈성으로 인해 알려진 사례이기에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미군의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해당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슈로서 제대로 부각되지도 못한다. 단지 통계로서 남을 뿐. 다시 서문의 예시를 생각해보자. 미군의 공습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2조 달러를 쓰기 전 그 일부를 충분한 보상에 투자했다면 애초에 2조달러를 쓸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결국 미국은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지금처럼 애매하고 모욕적인 보상으로 반미세력을 충분히 늘리거나, 보상을 아예 때려치우고 해당하는 반미세력을 싹 치울 생각을 하거나, 혹은 보상을 충분히 지급해 반미세력을 줄이려고 시도하거나. 지금까지 미국의 선택지는 반미세력을 케이크를 먹듯이 쉽게 늘려왔다.
참조
https://theintercept.com/2015/02/27/payments-civilians-afghanistan/
- Our Condolences: How the U.S. Paid For Death and Damage in Afghanistan (theintercept.com)
- Responsibility to Pay: Compensating Civilian Casualties of War (american.edu)
https://www.lawfareblog.com/examination-us-military-payments-civilians-harmed-during-conflict-afghanistan-and-iraq
- An Examination of U.S. Military Payments to Civilians Harmed During Conflict in Afghanistan and Iraq - Lawfare (lawfareblog.com)
https://www.washingtonpost.com/context/amount-of-u-s-condolence-payments-has-fluctuated-in-recent-years/bfada6a9-b858-48cd-8a33-ab949efda5fc/?itid=lk_interstitial_manual_12
- Amount of U.S. condolence payments has fluctuated in recent years - The Washington Post
https://www.justsecurity.org/71332/dods-new-ex-gratia-policy-whats-right-whats-wrong-and-whats-next/
- DOD's New Ex Gratia Policy: What's Right, What's Wrong, and What's Next (justsecurity.org)
https://www.stripes.com/news/policy-change-in-south-korea-expedites-ex-gratia-payments-1.6119
- Policy change in South Korea expedites ex gratia payments | Stars and Stripes
정독했고 추천 씨게 박았는데, 묻혀서 아쉽다, 다음부턴 3줄 요약을 문장 맨 앞에 적어주면 그나마 추천 받기 쉬울거임
뭐 어떰 너가 읽었으면 그걸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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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거양 너무 번역투 느낌 남?
뭐야 본인 작성이라니, 너무 고퀄이라 번역해온줄;;
정보글로
영화 아웃포스트 보면 저 보상금때문에 여자 일부러 때려죽이고 니들죽인거임 하는 아프간 부족 보고 그뒤로 아프간에 대한 혐오 생겨남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런 걸 방조하게 된다는 거지. 뭐 아프간이 망했으니 인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영화를 보고 혐오가 생겨나다니 대단하다 - dc App
역시 세계경제정치문화역사 지식은 영화로 얻어야 제맛 아니겠노 ㅋㅋ
난 대통령인데 영화 판도라보고 탈원전하기로함ㅋㅋ
문체때문에 번역글인줄..
근데 미국이니까 보상을 준다는 선택지라도 있지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은 걍 다 쓸어버릴듯
미국이 반군 백배면 걔들은 200배
여기서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왜나오노 ㅋㅋ
저런 사례들을 보면 미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일거 같은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다를라나?
그건 안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ㅈㅅ 예측도 안되는 영역이네
글 쓰는 연습 좀 해야 할 듯.
번역체 느낌 포함해도 그런 소리 들을 글은 아닌데 - dc App
좋은 글 추천
다 비슷하지. 돈을 쓰길 좋아하는 애들이 어딧나. 그냥 개입주의 접는게 맞다고 본다. 미국 국력을 이상한데 쳐 낭비하고 있어.
필요성은 이해하겠는데 결과가 신통치가 않네
세줄요약 앙망
민간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두둑히 줬다면 반미감정이 퍼지지 않았을 것이고 개고생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오폭,오사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수만명인데 보상은 거의 안해주고 해주더라도 100만원 남짓 푼돈이다. 고로 반미 테러리스트는 끊임없이 리필된다
어디 미국인 학자 글 번역했나 했더니 너가 쓴거냐? 글이 몰입도 잘되고 너무 좋다
개추... 이런 정보는 참 알기가 어려운데 알려줘서 고마움.
이거 니가쓴거임?? 너무 보석같은 글이다 딱 궁금했던것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짚어주네
거의 어지간한 주요 언론사 기고 칼럼니스트 뺨치는 퀄리티네. 진짜 잘 읽고감.
이야 결국 념글 갔네, 이건 ㄹㅇ 돈주고 언론사에 팔아도 킹정받을 글이다
좋은글 잘 읽었음 ㅊㅊ
이야 존나 생각 많이 하게 만드네ㅋㅋ - dc App
책인줄 잘썼네 잘봣어
제목보고 드립인줄알고 이제봤는데 좋은글이였네 - 시진핑김정은개새끼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수정했읍니다
첫머리의 지불내역 만으로 3줄요약급 이해가 되네. 근데 저건 해결하기 어려워서 미국도 고민이 많을듯. 하여간 소련 아프간 때 전후에도 달러 뿌렸음 친미국가였을텐데. 총기 비용 보다 학교 건설비 아까워한 결과가 이꼴이라는걸 반성할 때가 언제 오련지 - dc App
번역이 아니라 직접 쓴글이라니ㅋㅋㅋ 추천박고감
대충 예시로 자식 3명있는 집의 가장이 미군때문에 죽었고 보상금으로 100만원 받고 떨어지라고 했으면 테리러스트 되는것도 당연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