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북관련

찬성 측

항모가 있으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북한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음

상륙 지원 등으로 북한 후방지역 타격에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

반대측

항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F35B의 태생적 한계로 항모가 할 수 있는 전략타격의 대상이 한정된다.
대북 억제에 초점을 세워서 상륙 지원 등을 주 목적으로 할거면 LPX2나 원안회귀해서 진행하는게 낫다


2. 한반도 영향권의 해역

찬성 측

항모가 있어야만 초수평선 작전 등의 역량 강화로 아군 함대의 생존성 및 치명성을 높을 수 있다.

항모가 있다면 즉각적인 함대 지원이 용이하다.

반대 측

한반도 영향권이라면 굳이 항모가 필요 없이 해-공군간의 연계성 강화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어차피 한반도 영향권 내에서면 항모가 있으나 없으나 본토 공군의 지원은 필요하다


3. 대양 등 한반도 영향권 밖

찬성 측

항모가 있어야만 아군의 대양 활동 역량이 강화되서 더욱 다양한 작전 역량을 수행할 수 있다.

잠재 분쟁 지역에서 항모의 항공기 지원은 함대의 생존성을 강화해 줄 것이다.

반대 측

저강도 분쟁에서는 굳이 항모가 필요없고 잠재위협국을 상대로 고강도 분쟁의 경우에는 공군의 백업 없는 항모 및 함대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러한 역외지역에서 분쟁에 항모전단을 동원하는 등 적극 개입할 경우 본토가 그만큼 취약해지는데 잠재위협국들은 이러한 공백을 가만히 놔둘 정도로 친절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러한 공백을 감당할 정도로 국방에 여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그 외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