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12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dopted on December 12, 1948) 제2항"과 1949년 10월 21일 유엔 총회 결의 제293호 (IV) 에서 두번이나 확인받은 내용이다. 우리도 공산당 애들처럼 하나의 한국 원칙 내세우자.


한일기본조약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이웃나라도 인정한 내용임. 분할통치 ㅈ까라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