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핵잠을 건조하고 있고


호주마저 핵잠 도입 발표를 준비중임



이쯤에서 군붕이들은


머한이 만약 원잠을 도압하게 된다면

어떤 현실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할 거라고 생각함




특히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하는 군용 잠수함에 대해서

IAEA의 핵물질 감시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하지 않음?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음




첫번째 링크


www.mofa.go.kr">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742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9' target="_blank">https://www.mofa.go.kr">www.mofa.go.kr">www.mofa.go.kr/www/brd/m_3989/view.do?seq=30742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9



블라블라 긴데 요약하자면


IAEA의 핵확산 감시 시스템은 93년 2월을 계기로 강화됨

전 후를 비교하면


이전까진 INFCIRC//66형태의 협정에 기반을 둠

이 시스템의 골자는 핵물질을 추출, 농축, 보관, 연구, 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다는 것임


그러나 93년 2월 이란과 이라크의 핵개발 의혹에 의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형태로

기존의 IAEA 인력이 접근가능한 시설물의 범위와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추가 의정서 (additional protocol)이 채택됨


2004년 시점까지 이 추가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약 60여개국이었고

2018년 시점까지 196개국 이상이 비준했음



추가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는

LOF라고 하는데


이는 Location Outside Facility where nuclear material is customarily used.

핵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 연구 시설물 외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한 것임




그러니까 지금 핵물질이 없더라도 원자력 관련 기술 연구시설

한 때 핵물질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쇄되어 사용되지 않는 시설

사용이 종료된 핵물질에 대한 정보

핵물질이 보관된 시설물의 구조, 지도에 대한 정보

원자력 물질 연구개발과 관련된 품목의 가공, 조립에 대한 정보 등



이전보다 한층 확대된 범위까지 접근가능한 범위를 넓히는 것이었음



여기서 질문



1. LOF의 범위에는 군용 잠수함의 원자로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2. 브라질이나 호주는 IAEA의 감시체계를 어떻게 피할 생각일까?




일단 여기서

브라질은 이 additional protocol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호주는 비준한 걸로 알고 있음)




왜 브라질은 이 additional protocl을 비준하지 않았나?



당연히 원잠 때문임


브라질은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 원자력 잠수함6척을 실전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6%미만으로 농축한 핵연료를 사용할 예정이며

자신들은 이 핵물질을 책임있게 다룰 생각이고,

IAEA의 핵확산 금지 관련 안전조치를 준수하겠다며 완곡하게 IAEA의 감시를 거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된 IAEA의 입장은?



당연히 ㅈ 까라임





두번째 링크


www.scielo.br' target="_blank">https://www.scielo.br">www.scielo.br/j/rbpi/a/rLVkKjYYn3KgBnwb5kcxZbz/?lang=en' target="_blank">https://www.scielo.br">www.scielo.br' target="_blank">https://www.scielo.br">www.scielo.br/j/rbpi/a/rLVkKjYYn3KgBnwb5kcxZbz/?lang=en




IAEA의 추가 의정서에 따르면


브라질 원잠의 건조시설,

핵연료 이동 경로

핵연료의 원자로 탑재과정

원자로의 구조 설계와 원자로 설치 귀획의 폐쇄성 원자로 용기의 밀봉성능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과 폐기 과정 및 시설

이타과이 해군 기지

잠수함 정비 시설


심지어 원자로가 설치된 잠수함의 내부 통로까지

IAEA 검사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위 링크의 논문 저자는


브라질이 IAEA의 그러한 접근 권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IAEA의 addtional protocol을 비준하고 감시 체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브라질의 핵비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받고 그를 통해


국제핵연료공급그룹 (NSG)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골자임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떤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간의 잠수함 추진 핵물질에 대한 안정장치 협정에 관한 선례를


이번 브라질의 추가 의정서 비준과 핵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접근 허용을 통해서


만들어 갈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요약하자면



1. IAEA는 원자로가 설치된 원잠의 내부까지 들어가서 감시하고 싶어함

2. 원자력 잠수함 관련 시설과 원잠 내부통로는 IAEA 추가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LOF의 범위 안쪽에 해당될 수 있음

3. 브라질은 지금까지 IAEA 추가 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왔지만, 이걸 허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음

4. 호주는 어떻게 할 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