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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육군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앞서 육군은 "상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포기를 권고한 것이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가 국방부에 항소 포기 지휘=국방부 항소 불가

77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억 꼴좋다 국방부 씨발련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