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진상조사 : 포로감시원 동원과 전범 처벌 실태를 중심으로



1. 일본이 조선인 포로감시원을 모집한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동원에 가까운 것이었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압박하기도 했음.


2. 포로 감시 업무는 일본인이 지시하고, 이를 조선인 포로감시원이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 식민지 출신에 따른 차별로 조선인 포로감시원은 일본인 명령권자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었음.


3. 전범 판결을 받은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본인들이 학대에 참여한 것은 인정함. 그러나 1,2에 따른 상황을 참작해 줄 것을 전범재판에서 요청했었음.


4. 그러나 전범재판에서는 1,2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조선인 포로감시원 역시 일본 국적으로 보고 동일하게 취급해 재판함.


5.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전범재판에서 규명된 범죄사실이 발생한 것을 부정하지 않음. 다만 이들은 명령권자인 일본인보다 그 책임 수준이 낮다고 밝힘.


6. 또 조선인 포로감시원 역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사실이 있으므로 강제 동원 피해자로 인정함.






이게 일본은 전쟁이 끝나고 참전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법을 만들어서 전범들까지도 혜택을 줬는데, 식민지인들은 보상 대상에서 싹 뺐거든. 그래서 전범이지만 강제 동원 피해자라고 정리하는게 의미가 있었음.


다만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전범재판 결과에 더 무게를 둬서, 결과적으로 조선인 전범에 대한 강제 동원을 일본에 배상 청구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정해짐.






정보글 쓰다 보니까 문제의 글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쓴게 아까워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