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거 "진실한 사실"만 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면 위법성 조각 안된다고 아는 사람있는데 아니다.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저 오로지도 대법원에선 상당히 넓게 해석함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가 진실한걸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나온다는거임.
념글 댓글보면 모욕이랑 착각한다고 주장하고선 오히려 본인이 착각 하는 사람 있는데
모욕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로 전혀 관련 없음
그럼 뭐가 모욕이냐?
사회통념상 욕설은 대체로 모욕으로 인정된다. 모욕으로 인정된 표현들로는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 개새끼, 어떻게 인간으로 탈을 쓰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빨갱이”, (피해자의 사망한 아들에 대해서)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등이 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표 3-3 참조). 이 표현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욕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증명도 불가능하기에 사실적시와는 구별된다.
정진수 강태경 김형길.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69p
헷갈리지 말고 즐거운 갤질 바란다 게이들아
패드립맵네 - 시진핑김정은개새끼
그냥 사람기분 나쁠만한 글은 안쓰는게 최고라니까
아님 큰소리로 비판/비난하는 것 같이 창피를 주었다고 인식될만한 행동을 상대방이 했다든지 해서 빌미가 있다면 그냥 쌍욕박고 양방 과실로 몰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