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 제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유엔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유엔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유네스코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 이사국 중 2개 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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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이 안된 유엔 헌장인데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유니언이
상임이사국으로 규정되어있다

이후 결의안에서 러시아를 소비에트의  계승국으로
인정해서 있긴한데

헌장은 유엔 총회 회원국 3분의2가 동의해야 개정가능한데 비해  결의안은 그보다 쉽게 엎을수 있음

언젠가 러시아를 몰아내려는  미영프의 큰그림인지
ㅋ ㅋ 여튼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지워는 미영프보단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취약함

아 사실은 중공도 그래 저기엔 증화민국이라고 써있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