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대체 왜 헌법에 있음
[일반] 그 와중에 병력 규모가 헌법에 규정되어있다는 놈은 뭐고
익명(118.235)
2021-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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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무사 팬인가보지
ㄹㅇ
미안하다.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법제화돼서 제한돼 있는 건 맞음
대통령령은 그냥 대통령이 수정하면 그만인거라 헌법은 둘째치고 법률보다도 수정하기 쉬운 거잖어
애초에 규모 법제화는 당연히 되어있어야 하는거고
그치. 대통령령이면 수정이 비교적 쉽지. 근데 그게 해방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병력문제 제기된지 10년이 지나도록 안 바꿔주고 있으니까 더 빡치지.
그래서 육군이 병력감축 다 받아내고 있잖아
그 제한규정은 예전에 미국에 군사지원 받을때 미군이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병력 이상은 늘리지 마라고 만든 것이고 지금은 군사지원 받지도 않고 오히려 분담금까지 내는 상황이라 의미없는 것임. 숫자도 60만이라 병력자원 감소로 그정도 까지 올리기도 어렵고. 암튼 현재는 의미없지.
그래도 아직 병력상한의 근거로 효력은 발휘하는 모양이더라. 어쨌거나 사실 해군신규병력 지원미달 뜨는 상황이라, 대통령령 개정한다고 이게 당장 해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