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을 보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당사자로 되어있음


여기에 한국군 사령관이 포함 안되어 있으니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것인데 이건 틀린 사실임 


당시 한국군은 국제연합군 휘하의 군대였고 전시통제권 역시 연합군에 있었음 


국제연합군이라는 큰 틀에 한국군이 포함되어있던거지 


북한이랑 중국은 애초에 연합군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중국군이 어디까지나 정규군이 아니라 인민들의 자발적인 참전으로 포장한거라 


정식으로 국가대 국가로 연합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음


결론적으로 당시 국제 연합군 소속인 다른 연합군들 역시 정전협정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고 


한국 역시 있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