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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서의 천장절 기념식 중 폭탄흉변사건] (1932년 9월)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죽은 시라카와 요시노리 육군대장의 사망을

보통의 '공무수행 중 사망' 이 아닌, '전사상'으로 취급한다는 일제 측 문서이다.

이 문서는 전사상으로 판정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시라카와 대장은 천장절 축하회장에서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본 상해사건은 상해 전장에서
우리 군 수뇌부의 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적국 암살단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게다가 하수인(*윤봉길 의사)은 일개 조선의 불령한 무리라고 해도, 그들은 중국군 및 항일 암살단과 일맥상통하는 자로서

중국군의 편의대(*사복 차림으로 적 지역에 침투해 후방을 교란하고

적의 상황을 탐지하던 특수공작대)와 동일시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은 만주사변 발생 이래 만주 방면에서 중국 편의대의 저격으로 인하여 살해된 장병의 취급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됨.


2...게다가 당시는 일본과 중국 양군간 정전교섭 중이며 아직 그 성립을 보지 못했고,

정전교섭은 중국과 우리 양군 간에 수 차례 결렬을 보이는 등 위기에 봉착하여

교섭 성립의 여부는 군사령관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회에 편승하여 상해군 수뇌부를 죽이고 일본군을 교란시키려는 작전 목적 아래 감행된 본 사건은

그 하수인의 소속국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우리 군에 대한 적대행위로 인하여 감행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단순한 암살행위의 결과로 취급할 수 없다.]



즉 일본군 수뇌부를 살해한 윤봉길 의사는 중국군의 편의대와 같은 신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시라카와 대장의 죽음은 '테러로 인한 공무 중 사망'이 아니라 '전사'라는 것이다.

임종 직전에 남작 작위 및 욱일대훈장을 수여하는 등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시라카와의 죽음을 더욱 '명예'로운 전사로 처리하기 위한 논리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리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미치광이 피해망상 테러범의 개인적 범죄" 따위가 아닌

"독립군 편의대 요원이 일본군에 대해 행한 교전행위" 임을 결과적으로 일제가 스스로 인정한 자승자박이 되고 말았다.




-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저 "윤봉길과 상해의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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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함은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국피폐(强國疲弊)의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독립하고야 말 것이다.
현재의 강국도 나뭇잎과 같이 자연 조락의 시기가 꼭 온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의 일로서
우리들 독립운동자는 국가성쇠의 순환을 앞당기는 것으로써 그 역할로 삼는다.


물론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하는 것만으로는 독립이 용이하게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것도 독립에는 당장 직접 효과가 없음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오직 기약하는 바는 이에 의하여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알게 하는 데 있다."




-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일제 경찰의 취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