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국회 레벨에서 정할 법에 있을 내용이 아님
지정기준 이딴건 보통 행정부에서 정하는 거임
실제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2조에서
현업공무원은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해경은 현업공무원 따로 정함
요약 :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다 국회가서 개정해야 되는건 아니고
국회 법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이나 해경 선에서 뜯어고칠 수 있음
물론 헌재에서 욕 한사발 처먹고 다른 기관과의 평등원칙 위반 뜰 가능성은 있음
- dc official App
문제는 듣어고치면 이제 해경런이 시작되니까.. ( ´╹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