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중국인 교수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6.25전쟁은 미국과 한국한테 책임이 있다'
'미국이 대륙 침략을 목표로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북한의 선제 무력남침 부정)'
'그때 중국이 참전을 안했으면 길림, 심양까지 미군이 침략해서 죄 없는 중국인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거 처벌할 수 있냐?
한국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한테
'6.25전쟁은 미국과 한국한테 책임이 있다'
'미국이 대륙 침략을 목표로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북한의 선제 무력남침 부정)'
'그때 중국이 참전을 안했으면 길림, 심양까지 미군이 침략해서 죄 없는 중국인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거 처벌할 수 있냐?
못함
한국인이 그래도 못함
예전에 송 뭐시기 교수도 북침설 주장해서 여러 번 조사받고 했지 않았나 처벌까진 아니었나 오래돼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네
고소당하면 조사는받겠지 처벌이 가능한지는별개문제
518 제외하고 사상적 자유는 처벌 불가능
6.25는 북한이 먼저 일으킨 게 객관적 사실인데 만약에 본문처럼 말하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님?
니가 한번 해바라 처벌 ㅋㅋㅋ
처벌 법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하노
5.18이나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고소, 고발당한 사람들 경우처럼 저런 사안도 조사할 수 있지 않나?
될리가 있나
근데 만약에 실제로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저런 말한다고 했을 때 가만 놔두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
국가보안법은 보통 북한에게만 해당되고 중국에게는 해당안됨...
중국인이 북한 두둔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 2016년도인가 중국인이 한국에서 친북행위하다가 추방당한 사례있는 줄로 아는데 적용된 법이 국가보안법이았는지는 잘 모르겠음
옛날에 중국 간첩이 징역 2년은 받은 적이 있긴 한데,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고 이마저 강도를 높이면 중국 정부가 항의함
표현의 자유인데 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