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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전국의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당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화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성으로 표상되는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인격 자체을 활용했다”며 “이는 인권존중의 의무를 위반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동 위안부의 고정 수용’ ‘외국군 상대 성매매 협조 당부’ 등의 내용을 담은 과거 정부부처와 지방단체의 문건 등을 토대로 기지촌을 통한 정부의 성매매 조장 행위가 전국적으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지촌 담당 공무원들이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성매매 방식을 가르치는 등 이른바 ‘애국교육’을 실시해 성매매를 적극 조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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