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은 지금의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작전통제권을 각각 행사한다는 구조개편적 문제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움.
엄밀히 말해 한국군의 군사행동은 연합권한위임(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것은 작전통제권이 이양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님.
혹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말하면서 작전통제권 이양이 필요한다고 주장하는데 연평도 사건 때에 문제가 되었던 건 작전통제권이 아니라(당시에는 '전시'가 아니었으므로) 연합권한위임 조항에 의해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이 제약되었던 문제임.
그리고 미국은 극동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싶으므로 이 연합권한위임을 개정할 생각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함.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은 연합사를 통한 수직적 통제구조를 한국과 미국이 수평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걸로 봐야지, 미국이 한국군의 무력 대응에 대한 제약을 풀어준다는 개념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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