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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목 : 예비군 훈련중 사망 의문사 42년만에 순직 인정
ㅇ의결번호 : 2BA-0903-038453
ㅇ의결일자 : 2010.3.29.
ㅇ신청원인
신청인의 자(子), 고(故) ㅁㅁㅁ(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육군 만기 전역 후 1968. 6. 15. 무렵 예비군 훈련에 입소하였는데 며칠 만에 복부 급성 출혈로 사망하였음. 그런데 입소 전 아무런 질병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망구분을 재심의 해 달라
ㅇ피신청인 주장
사망자의 매화장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ㅁㅁ사단 소속 예비병으로서 예비훈련 중 갑자기 배가 아파 1968. 6. 18. 당 병원에 응급 입원한 자로서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급성출혈증 췌장염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및 장폐쇄 마비증에 의한 독혈증을 일으켜 1968. 6. 19. 04:30경 불가역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며, 사망구분은 ‘일반사망(병사)’으로 판단되었다.
ㅇ사실관계
망인의 병상일지, 망인의 부상경위와 관련한 예비군, 부대관계자 등의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하 중략 -
ㅇ판단
가.「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 훈령)〔별표 1〕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2는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발생한 사망”을 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급자의 구타로 인한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해자인 군대 상급자의 구타행위 등이 그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 허◇호가 그 판시 일시에 그 판시의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인 병장 이수원이 자신의 보급품인 철모, 우의 등을 분실하였으니 그 내무반에 있던 소대원들에게 없어진 보급품을 찾아 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소대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내무반 선임상병들인 위 허◇호등 4명을 내무반 통로에 집합시켜 놓고 야전삽날 뒷면으로 위 허◇호의 가슴을 때려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허◇호의 사망은 위 허◇호가 상급자로 부터 분실된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는 위 허◇호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허◇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열이 위 김▽수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고 위 유□열에게도 위 김▽수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기에 앞서 위 김▽수를 먼저 구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위 김▽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열에게 한 가해행위는 위 유□열의 구타행위에 대한 대응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위 유□열에게 폭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고 당시 위 유□열의 직무내용, 사고장소 및 위 유□열의 사망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열의 사망사고가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도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4. 10. 7. 선고 94구9070 판결 참조)라고 하여, 순직으로 인정하였다.
나. 망인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망인이 1968. 6. 17. 예비군 훈련 중 ‘급성 출혈성 췌장염’(복강내 출혈)으로 응급 입원한 점, 망인 소속 예비군 훈련 부대 조교 A 및 교관 B가 ‘얼차려(훈계)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한 조교 C 및 교관 B가 ‘甲상사가 사망자의 복부를 발로 차서 사망자가 쓰러졌고, 얼마 후 앰뷸런스에 실려 육군ㅁㅁ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망인은 예비군 훈련 중 영내에서 교관으로부터 훈계를 받던 중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ㅇ결론
그러므로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ㅇ처리결과 : 시정.권고
편히 쉬시길..
죽인후에 묻으려했네 - 시진핑견공자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븅신 애미뒤진 개쓰레기 나라 수준 하고는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