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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도군단 예하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현재 수도군단은 2022년 혹한기 훈련을
2022.1.22(토) ~ 2022.1.28(금) 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가 아닌 '토요일' 부터 입니다.

군인은 비상사태가 아닌이상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일개 장병의 휴일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훈련 시작이 월요일 부터였는데
최근 수도군단 예하 51사단에서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훈련전에 출타를 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훈련시작일을 '토요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용사들도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에는 쉬어야 하고
간부들도 쉬어야하며 가족들이 있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군인(공무원)의 봉급은 주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사태에서는 즉각 출동 할 마음가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토요일부터 하는것이 과연 정당한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도군단장은 장병 개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휴무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보상계획도 없고 휴일을 뺏어간뒤 나중에 휴무로 보상한다는것이 타상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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