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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수구역 : 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4호] 별표4 에 지정된 수역입니다. 여기에서 항내라 함은 항만법에 규정된 항은 그 구역 내를, 그 밖의 항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의 구역 내를 말합니다.


2. 연해구역 : 한반도와 제주도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수역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4호] 별표5 에 지정된 수역을 말합니다.


3. 근해구역 : 동은 동경 175°, 서는 동경 94°, 남은 남위 11°, 북은 북위 63°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합니다.


4. 원양구역 : 지구상의 모든 수면을 포함하는 수역입니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4호]).


민간 규정이라 다른건가


대충 배링해에서 동남아까지 호주위에서 북극권 아래까지가 다 근해임 


근해할때 근이 가까울근 아니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