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는 인체에 크게 두가지 영향을 주는데, 저주파 대역에서는 유도전기를 만들어서 신경계에 쇼크를 줄수 있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신체 내부에서의 체온변화를 일으킬수 있음. 체온 변화 뭐 별거있나 싶게겠지만 사람의 몸이 외부에서의 온도변화는 체온조절 능력으로 사우나에서도 버티지만 전자파에 의한 체온 변화는 몸 안에서 변하는거라서...



0f89e376b4ed69f520b8dfb336ef203ef8563da2dc90ea


그래서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 얼마부터는 위험하다는 규정이있음.

전파법 47조에따라 과기부 장관 명의로 이러한 기준을 정하게 되어있는거임.

군용장비도 대체로 비슷한 기준을 따르게 되어있고, 여기에 더해 군용장비는 보통 강력한 전자파를 생성하는 레이더/통신장비에 의한 발화를 방지하고자 폭약이나 연료류의 안전거리를 추가로 설정하기도 함.


전자파에 의한 암이나 백혈병 유발 등이 주로 뉴스에 나오고 이 부분은 아직 옳다 그르다 결론난게 없는게 맞는데 그렇다고 뭐 '작동중인 레이더 앞에 서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거 아냐?'라고 하는건 위험한 생각이고 실제로는 저런 규정에 맞춰 레이더별 안전거리가 다 정해져있음.


아, 양자어뢰! 좋은 대화 수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