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에 납품하는 물품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규정이 없음. (내가 못본걸수도) 다만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유엔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유엔군, 미군에 공급하는건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음
문과는 웁니다ㅜ
그럼 영세율 규정이 없는데, 수십년동안 관행으로 해온것?
예 그런거같아요
애초에 영세율은 수출하는데 주로 적용하고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같은데에 적용되는거라
px 부가가치세 다 때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