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슨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면세 해왔는지 궁금해서 잠깐 찾아봤더니 2007년도에 답변된 글을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당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항 19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3호 가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3호 가목
간단하게 말하면 복지단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복지기금 명목으로 일부를 제한 금액을 제한 후 그것을 기업에 지급하는데,
당시에는 위의 규정들로 보아 그러한 수수료는 기업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실 법령의 위치가 바뀐 것이지 해당 조문들의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만 어째서 지금은 판매대금(공급가액+복지금)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언뜻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복지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관리한 일도 없으니 복지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해보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10조 7항 참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물품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탁매매인을 단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업사업자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탁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는 것도 위탁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위탁매매인은 단지 용역(위탁판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에 따르면 복지금을 포함한 실제 판매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또 설령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가 곧 확고한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에 법원이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법적 판단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조세부담을 떠안아 손해를 보게 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장병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추감 - 시진핑개새끼
아니나다를까 그 글은 귀신같이 실베로 가버렸네....
실권의 법리가 여기에선 적용이 안되었나 보네;;
'물론 현행법상 법적 판단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조세부담을 떠안아 손해를 보게 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장병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괜히 병사들만 세부담 늘어나는거 아님? 법리상의 해석은 이해되는데 어쨌든 vat 부과되면 앞으로 그걸 사실상 부담해야 하는건 국군 장병들이잖아... 세법 개정이 필요해보이네
공급자(기업)와 복지단(PX) 간의 물품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부과 된다는 거고 복지단(PX)와 소비자(장병) 간의 거래에서 물품 원가를 제외한 유통 마진에만 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근데.. 부가세 0원인 세금계산서를 받은건 복지단(PX)이니까.. 복지단이 책임져야하는 부분 아님? 결국 이 규정대로라면 공급 원가는 백퍼 올라가는거니까.. 장병 피해는 당연한 수순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