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開泰] 7년(A.D.1018; 高麗 顯宗 9) 에 詔勅을 내려 東平郡王 蕭排押을 都統, 蕭虛烈을 副都統, 東京留守 耶律八哥를 都監으로 삼아 다시 高麗를 정벌하게 하였다.
12월에 蕭排押이 [高麗와] 茶河ㆍ陀河 사이에서 싸웠는데, 遼나라 군사가 불리하여 天雲ㆍ右皮室 2軍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으며, 天雲軍 詳穩 海里ㆍ遙輦 帳詳穩 阿果達ㆍ客省使 酌古ㆍ渤海詳穩 高淸明 등은 싸움터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 [開泰] 8년(A.D.1019; 高麗 顯宗 10) 에 詔勅을 내려 [蕭]排押이 高麗를 토벌하다가 패전한 죄를 낱낱이 책망한 뒤 풀어주었다. 戰功이 있는 將校에게는 [관직을] 높여주고, 戰死한 將校의 아내에게는 封爵을 더하여 주고, 그 아들은 관리로 채용하였다. 南皮室 軍校들은 戰功이 있었으므로 衣服ㆍ器物ㆍ銀ㆍ絹 따위를 [戰功에 따라] 차등있게 하사하고, 金帛도 肴里ㆍ涅哥의 두 奚軍에게 내렸다.

8월에 郞君 曷不呂 등을 파견, 諸部의 병사들을 통솔하여 大軍으로 편성해서 함께 高麗를 토벌하도록 하니, 詢이 사신을 보내와 方物 바치기를 원했다.
[開泰] 9년(A.D.1020; 高麗 顯宗 11)에 [耶律]資忠이 [高麗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詢의 항복表를 바치니, 詢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




쳐발려놓고 정신승리 갑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