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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구체적으로는 UN 성립 이전까지는 유럽 기준으로 정형화된 선전포고라는게 존재했음.


공격측은 외교관들 싹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전쟁명분에 대해 일장 낭독한뒤 '조건없이' '즉각적으로' 전쟁에 돌입함을 선언하는거임. 외교관 불러모으기가 영 그러면 자기쪽에서 다른나라에 선전포고를 배달해주던가.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선전포고가 아니라 최후통첩으로 취급되어 적법한 선전포고로 인정받지 못했음.


물론 국제법이라는게 늘 그렇듯이 개무시당한 경우도 차고 넘치지만, 어쨌든 이게 올바른 선전포고의 절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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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성립한 이유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짐.


UN 헌장에서는 무력사용금지원칙을 규정했고, 이는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 받아들여짐. 국가책임법 초안에 상대방의 국제법 위반에 똑같이 대응하는 '대응조치' 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데, 이것 역시 무력사용은 제외함이 원칙임.


이에 의거해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 이란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와, '안보리가 평화유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 정도밖에 남지 않게됨.


따라서 선전포고를 하는건 이제 자기가 선빵친 전범국이고, 상대방이 정당한 방어자라 인정해주는것 그 이상이 아니게 되어버렸음.


그러니 선전포고를 할 이유가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