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자비를 배풀어서 사형 외의 다른 벌을 주고 싶어도 법전에 적힌게 오로지 사형만 규정됨 불가능함
댓글 37
저런 애는 후장에 AK꼽고 난사해도 무죄
익명(gonickgorosi)2022-03-04 08:35
답글
중국다롄신비공장은?
인생한방죽을때는가오가전부(dhfdlsdlektorldi)2022-03-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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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표본(반역자)
익명(gonickgorosi)2022-03-04 08:36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익명(125.133)2022-03-04 08:37
어디나 쥐새끼는 죽여야함
익명(nurgumma0000)2022-03-04 08:39
우크라이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가?
파아란츄리닝(sh6375)2022-03-04 08:41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익명(baltan86)2022-03-04 08:42
답글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익명(baltan86)2022-03-04 08:43
답글
여적죄는 조문에 “사형”만 있어서 감면안됨 - dc App
익명(58.72)2022-03-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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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사형만 있어도 자수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할 수 있다
익명(222.109)2022-03-04 10:00
답글
여적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라 양형선택의 폭이 적기는 하지만 작량감경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 dc App
마녀사냥(chsocialalliance)2022-03-04 10:08
그 좀도둑처럼 기둥에 매달아두고 맴매 해야한다 죽을때 까지
익명(jfq89qcvffnb)2022-03-04 08:44
요인들 목이라도 들고온거 아니면 살아서 나가긴 힘들겠노
익명(211.177)2022-03-04 08:46
어쩐지 나라 망한 표정이 남들 두 배더라.
익명(121.184)2022-03-04 08:51
답글
진짜 나라 망했으니까
안녕하세요(glwps)2022-03-04 19:38
형법이랑 군형법이랑 다른건가??
익명(xb2bghmquhrj)2022-03-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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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이 특별법이라서 형벌이 더 세고, 절차도 스무스한 면이 있기는 함 - dc App
아드레날린(english1234)2022-03-04 09:07
답글
전 군인이면 참작이고 뭐고 군법 가중처벌이겠네
익명(xb2bghmquhrj)2022-03-04 09:10
답글
참고로 형법상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죄는 여적죄 뿐이지만, 군형법은 반란수괴죄(제5조 제1호), 반란목적의 군용물탈
취죄(제6조),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제11조), 군용시설 등 파괴죄(제12조), 간첩죄(제13조. 단, 간첩방조 제
외), 불법전투개시죄(제18조), 불법전투계속죄(제19조), 항복죄(제22조), - dc App
마녀사냥(chsocialalliance)2022-03-04 10:21
답글
부대인솔도피죄(제23조), 적전 직무유
기죄(제24조 제1호), 지휘관의 수소이탈죄(제27조 제1호), 적전으로의 도주죄(제33조), 집단항명수괴죄(제45조
제1호 전단), 전지강`간죄(제84조 제1항) 등 훨씬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군형법이 형법보다 훨씬 중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dc App
마녀사냥(chsocialalliance)2022-03-04 10:23
선택재량이 없어지는거지 감형은 얼마든지 가능함
우드락(shudo13)2022-03-04 08:55
지딴엔 줄 잘섰다고 생각했겠지 ㅋㅋㅋ 줄타기도 ㄹㅇ 한치앞 모르겠네
익명(14.36)2022-03-04 08:56
러시아가 좆병신인줄 몰랐으니까 ㅋㅋ
익명(u8190)2022-03-04 09:00
정떡 빌드업 될까봐 좀 그렇긴 한데 유죄 선고시 아예 사형밖에 선택지가 없다는건 좀 과한처벌인듯 - dc App
아델상향좀(koa6029)2022-03-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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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돼
익명(125.133)2022-03-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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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질 같은게 아니라 진짜 적군에 합세해서 총질하고 해야 걸리는거임. 그걸 봐주나?
저승사자(darkcris)2022-03-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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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자는 얘기가 아닌데 무슨소리.. - dc App
아델상향좀(koa6029)2022-03-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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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는 빼박 사형이지 뭐
CYD(dlstod0725)2022-03-04 09:20
답글
실제로 그러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슷한 이유로 개정된 법도 존재합니다. 군형법상의 상관살해죄는 원래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는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해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에 해당하고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되어 - dc App
마녀사냥(chsocialalliance)2022-03-04 10:28
답글
현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그 법정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 dc App
마녀사냥(chsocialalliance)2022-03-04 10:29
답글
실질적 사형안한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 뭔상관이여
익명(14.34)2022-03-04 10:33
저친구 조만간 베스트고어에서 보겠네
익명(syb9999)2022-03-04 09:36
ㄹㅇ 사형밖에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ㅂㅈㄷㅅ(gagliner)2022-03-04 09:48
침공 초반엔 우크라 따먹고 군 고위직에 오를 생각에 싱글벙글하면서 쳐들어 왔겠지
익명(112.172)2022-03-04 10:00
한국은 사형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판결은 사형으로 하고 실제론 종신형이라고 봐야겠지 - dc App
저런 애는 후장에 AK꼽고 난사해도 무죄
중국다롄신비공장은?
인체표본(반역자)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어디나 쥐새끼는 죽여야함
우크라이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가?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여적죄는 조문에 “사형”만 있어서 감면안됨 - dc App
조문에 사형만 있어도 자수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할 수 있다
여적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라 양형선택의 폭이 적기는 하지만 작량감경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 dc App
그 좀도둑처럼 기둥에 매달아두고 맴매 해야한다 죽을때 까지
요인들 목이라도 들고온거 아니면 살아서 나가긴 힘들겠노
어쩐지 나라 망한 표정이 남들 두 배더라.
진짜 나라 망했으니까
형법이랑 군형법이랑 다른건가??
군형법이 특별법이라서 형벌이 더 세고, 절차도 스무스한 면이 있기는 함 - dc App
전 군인이면 참작이고 뭐고 군법 가중처벌이겠네
참고로 형법상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죄는 여적죄 뿐이지만, 군형법은 반란수괴죄(제5조 제1호), 반란목적의 군용물탈 취죄(제6조),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제11조), 군용시설 등 파괴죄(제12조), 간첩죄(제13조. 단, 간첩방조 제 외), 불법전투개시죄(제18조), 불법전투계속죄(제19조), 항복죄(제22조), - dc App
부대인솔도피죄(제23조), 적전 직무유 기죄(제24조 제1호), 지휘관의 수소이탈죄(제27조 제1호), 적전으로의 도주죄(제33조), 집단항명수괴죄(제45조 제1호 전단), 전지강`간죄(제84조 제1항) 등 훨씬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군형법이 형법보다 훨씬 중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dc App
선택재량이 없어지는거지 감형은 얼마든지 가능함
지딴엔 줄 잘섰다고 생각했겠지 ㅋㅋㅋ 줄타기도 ㄹㅇ 한치앞 모르겠네
러시아가 좆병신인줄 몰랐으니까 ㅋㅋ
정떡 빌드업 될까봐 좀 그렇긴 한데 유죄 선고시 아예 사형밖에 선택지가 없다는건 좀 과한처벌인듯 - dc App
감형돼
간첩질 같은게 아니라 진짜 적군에 합세해서 총질하고 해야 걸리는거임. 그걸 봐주나?
봐주자는 얘기가 아닌데 무슨소리.. - dc App
매국노는 빼박 사형이지 뭐
실제로 그러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슷한 이유로 개정된 법도 존재합니다. 군형법상의 상관살해죄는 원래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는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해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에 해당하고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되어 - dc App
현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그 법정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 dc App
실질적 사형안한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 뭔상관이여
저친구 조만간 베스트고어에서 보겠네
ㄹㅇ 사형밖에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침공 초반엔 우크라 따먹고 군 고위직에 오를 생각에 싱글벙글하면서 쳐들어 왔겠지
한국은 사형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판결은 사형으로 하고 실제론 종신형이라고 봐야겠지 - dc App
전시는 좀 다를거라.. ( ´╹ᗜ╹`*)
태극기 휘날리며 이진태도 투항했으면 솔직히 저꼴났을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