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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가 자비를 배풀어서 사형 외의 다른 벌을 주고 싶어도 법전에 적힌게 오로지 사형만 규정됨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