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문 공시송달인거 몰라서 반송 될 뻔한거 어찌어찌 받아놓고 지금 보는데 판사아조시가 말장난을 했나베

내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아조시한테 상담해서 써준 소장에는 민법 몇조에 의거하여 언제언제부터 소장 넣은 날까지는 원금의 연 5% 그 뒤로는 연 15% 이자 달라고 썼거든?

그리고 재판날 판사아조시가 이르기를 계산하기 복잡하고 양이 적으니 연 5% 부분은 빼자 그랬음

나는 그 전에 재판받은 사람들이 증거가 부족하대거나 외국인이라(그 소장 넣고 하는건 다 되는데 통역사가 통역할 자격이 되는지 입증자료 있어야된다함)쌍불되고 재판 미뤄지는거 보고 시발 나도 거절했다가 저러면 어쩌지 하고 오케이 해버림. 그 5% 부분 한 30만원 됏을거다

그리고 지금 판결문 보니까 피고측 공시송달날짜~판결일까지 5% 그 다음날부터 15% 나오네?

소송비용도 내가 10%내라 그러고

근데 이거 이자 카운트할때 연이자면 월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