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할까요? 정직한 답은 "몰?루?", 짧은 답은 "그럴듯?", 긴 답은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발사허가절차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대부분 소련 시절의 지휘통제체계(C2)에 기반한 내용들입니다.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무시할 내용도 아닙니다.



이 절차에 대해 잘 요약된 내용은 러시아 전략핵 전력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여기에 발췌합니다. 이고르 수티아긴은 이 부분을 쓰면서 브루스 블레어와 발레리 야리니치의 저작을 참고했습니다만, 모든 종류의 자료를 섭렵해가며 직접 연구해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도 체계를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야리니치의 표현이 직설적인 것은 주목할 만 합니다. "러시아의 SNF C3 체계는...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 발사가 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킨다." (책 152페이지, https://catalog.hathitrust.org/Record/007608480 참조됨)


발사허가절차의 내용을 보면 발사명령이 국방부장관에 의해 인준된 후 총참모부 사령부에서 실제 발사명령으로 승인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발사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과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정과정 내에 들어가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최초로 기안되었던 1970년대 당시의 기안자들이 당 서기장에게 단독으로, 특히 선제발사에 대해서는 권한을 맡길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 러시아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명령거부권이 없더라도 결정에 영향을 끼칠 방법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격 오보로 인한 발사명령을 막기 위한 확인조치들도 존재합니다. 실제 핵폭발을 확인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특히 시간만 있다면, 이런 조치들을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전략적 타격 발사를 논하는 것이었고, 비전략적 병기는 여러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까닭에 발사절차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병기를 전장에 전개하는 것이 그런 절차 중 하나입니다.


평시의 비전략적 병기는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칸다르에 핵탄두를 장착된채 이리저리 움직이는 일도 없고, 비행기에 폭탄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채 타맥 위에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병기들은 대부분 운반수단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보관됩니다. 그러니 그 병기들을 보관소에서 꺼내야만 미사일에 장착한다든가, 비행기에 실어올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에는 미리 계획된 군사작전에 의거하여 그 일환으로서 이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러시아군에게도 발사명령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러시아군에게 명령거부권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이 과정은 심의적인 (그리고 느린) 절차입니다. 결과적으로 명령(혹은 결정_권 위임)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인준절차는 전용단말전화기를 통한 통화 등 전략핵 전력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대통령 본인이 사령부에서 직접 도착하여 초기에 인준을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준과정에서 결정과정 내의 다른 사람들, 가령 국방부장관이 명령하달을 거부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단계까지 온 이상 그럴 가능성은 낮으며, 또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해당 인물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보복발사의 경우 C2체계에는 한 사람이 오보라든가 성급한 결정으로 발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선제공격의 경우라면 그런 안전장치들을 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twitter.com/russianforces/status/150025276481071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