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가 딱 사전죄인디…사전상황에서 일단 모국이 허가하지 않는교전상태에서 사살할 경우해당국가 법인 속인주의 한국법을 따라 전투중 사살이 아닌살인을 한것으로 되 살인죄로 기소 된다네..
백짱깨놈들을 사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고로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