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군복을 일부만 입거나 그냥 군복 비슷한 것만 걸친 누가봐도 민병대스러운 모습도 보이던데
이 경우에도 교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나?
군사법잘알 갤러 있음?
댓글 7
총만 은폐안하면 개지랄을 해도 상관없다가 결론이였음 마지막으로 봣을땐
익명(munjsdj)2022-03-08 12:59
그래서 노란색 띠를 팔에 두름.
푸른늑대(tigermsk0)2022-03-08 13:00
나. 충돌 당사국에 속하며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 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3)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4)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익명(zyxzyx)2022-03-08 13:01
답글
바.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 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총만 은폐안하면 개지랄을 해도 상관없다가 결론이였음 마지막으로 봣을땐
그래서 노란색 띠를 팔에 두름.
나. 충돌 당사국에 속하며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 운동을 포함하는 그러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3)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4)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바.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 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됨
노란띄 차고 다님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