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의외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CCW)'에 서명한 나라임.


이 협약은 5개의 의정서가 있는데


제1의정서. 탐지불능 파편무기 사용금지

제2의정서. 지뢰,부비트랩의 사용금지 및 제한

제3의정서. 소이성 무기 사용 제한

제4의정서. 실명용 레이저 무기 사용금지

제5의정서. 전쟁잔류폭발물 처리



그리고 러시아는 저 5개 의정서 모두를 채택 중임.


즉 러시아는 1~4 의정서까지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민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사용에 제한되고, 전쟁후 자기 통제하에 있는 구역은 잔류폭발물을 책임지고 해체해야 함.


(본문추가)

여기서 의정서 3번이 눈에 띄는데 공중투발형 소이성 무기를 민간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적군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열압력탄은 느낌상 소이성 무기로 분류될 것 같지만...열압력탄의 주 목적은 불을 지르는것 자체가 아니라 순간적인 온도상승에 의한 충격파 발생임. 저기서 말하는 소이성 무기는 네이팜 등의 무기처럼 확실하게 불 지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무기를 말하는 거라 열압력탄은 포함이 안됨.


물론 그 이미지나 '불'을 사용한다는 공포감 때문에 민간에는 매우 위험한 대량살상무기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군사적인 이용 한정으로 이 무기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법등은 없음. 물론 민간 대상으로 한 군의 무기 사용은 그게 무슨 무기가 되었건간에 범죄행위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 탐지불능 파편무기 (X-Ray나 금속탐지기 등에 걸리지 않는 파편형 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제1의정서)

- 지뢰는 탐지장비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원격 투발형 지뢰는 일정기간내에 자폭되도록 해야 하며, 민간지역에 부비트랩등을 사용해선 안됨(제2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을 처리, 제거 및 민간인 보호를 해야 함(제5의정서)


의정서 채택만 보면 러시아보다도 두개 빠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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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러시아처럼 소이탄 사용금지를 포함하여 의정서 5개 모두 채택중이지만 BLU-118 같은 열압력탄이나 탄두를 열압력탄두로 바꾼 헬파이어 (AGM-114N)을 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