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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가거도 AS565 팬더헬기 사고 관련해서
사고 발생 3년동안 최종조사결과 발표를 안 하길래 사고원인이 궁금해서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11년 AW139 추락사고도 같이 청구)
위와 같은 답변이 날라옴. 대충 헬기 항적자료가 군시기밀이라 공개 못함ㅋ이라는 내용

근데 저 군용레이더 항적자료는 국토부 사고보고서에 다 공개하는 내용임.
그리고 AW139는 레이더 포착되기 훨씬 전(먼바다에서 함정 이륙직후)에 추락해서 해당 안됨.

이의제기 했더니 해경 인천본청 항공과 경위분 개인폰으로 전화가 왔음.
대충 내용은 "이건 몇달전 모 업체에서도 정보공개 요구한 내용인데 같은 이유로 비공개를 했다. 이의제기를 하시면 외부 위원들 초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커진다. 취하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가능한 부분은 공개하겠다" 라고 말함. (해당 담당자는 공개의지가 있어 보였음)

그래서 이의제기를 취하함. 근데 일이 잘 흘러가나 싶더니 항공과장한테 보고하고 해경 상층부에도 보고를 했더니 그때 판이 뒤집혔다고 함.

사고 관련한 정보가 좋은 일도 아닌데, 이러한 보고서가 해경 외부로 나가면 해경 명예를 실추시킬수 있다고 말했음. 그리고 해경 내부규정(갑자기?)에 따라 사고관련 정보는 원래 비공개라고 말을 바꿈

원래는 비공개근거가 군사기밀이라며...? 근데 계속 말을 바꾸고 뒤집어버리니 나로서는 뒤통수 맞은거임


나: 아니 국토부랑 소방청,산림청, 경찰청(육경)은 헬기 추락하면 보고서 다 공개한다.

해경: 저희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
저도 공개하고 싶었지만 이 자료가 너무 민감한 자료다. 외부로 나가면 곤란하다.
사실 이 자료는 일반인이 마음대로 공개해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다. 감사원 정도는 와야 보여 줄 수 있다(???)

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부분공개해야 할텐데?

해경: 검토결과 부분공개도 불가하다. 사고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외국 기관 확인결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경찰헬기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도 저희는 공개 못한다.
유감이다.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비공개규정 보니까 사고관련 자료는 ㄹㅇ 전부 다 비공개대상정보였음
나는 진짜 저거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려다가 감당 안 돼서 포기했다

근데 해경 규정이 2020년에 ''사고관련 자료는 사고조사가 종결되면 공개로 전환" 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KBS 기자가 사고조사 보고서랑 가거도 헬기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보도 했음. 이번 사고는 사고 원인은 공개 될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