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가거도 AS565 팬더헬기 사고 관련해서
사고 발생 3년동안 최종조사결과 발표를 안 하길래 사고원인이 궁금해서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11년 AW139 추락사고도 같이 청구)
위와 같은 답변이 날라옴. 대충 헬기 항적자료가 군시기밀이라 공개 못함ㅋ이라는 내용
근데 저 군용레이더 항적자료는 국토부 사고보고서에 다 공개하는 내용임.
그리고 AW139는 레이더 포착되기 훨씬 전(먼바다에서 함정 이륙직후)에 추락해서 해당 안됨.
이의제기 했더니 해경 인천본청 항공과 경위분 개인폰으로 전화가 왔음.
대충 내용은 "이건 몇달전 모 업체에서도 정보공개 요구한 내용인데 같은 이유로 비공개를 했다. 이의제기를 하시면 외부 위원들 초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커진다. 취하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가능한 부분은 공개하겠다" 라고 말함. (해당 담당자는 공개의지가 있어 보였음)
그래서 이의제기를 취하함. 근데 일이 잘 흘러가나 싶더니 항공과장한테 보고하고 해경 상층부에도 보고를 했더니 그때 판이 뒤집혔다고 함.
사고 관련한 정보가 좋은 일도 아닌데, 이러한 보고서가 해경 외부로 나가면 해경 명예를 실추시킬수 있다고 말했음. 그리고 해경 내부규정(갑자기?)에 따라 사고관련 정보는 원래 비공개라고 말을 바꿈
원래는 비공개근거가 군사기밀이라며...? 근데 계속 말을 바꾸고 뒤집어버리니 나로서는 뒤통수 맞은거임
나: 아니 국토부랑 소방청,산림청, 경찰청(육경)은 헬기 추락하면 보고서 다 공개한다.
해경: 저희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
저도 공개하고 싶었지만 이 자료가 너무 민감한 자료다. 외부로 나가면 곤란하다.
사실 이 자료는 일반인이 마음대로 공개해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다. 감사원 정도는 와야 보여 줄 수 있다(???)
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부분공개해야 할텐데?
해경: 검토결과 부분공개도 불가하다. 사고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외국 기관 확인결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경찰헬기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도 저희는 공개 못한다.
유감이다.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비공개규정 보니까 사고관련 자료는 ㄹㅇ 전부 다 비공개대상정보였음
나는 진짜 저거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려다가 감당 안 돼서 포기했다
근데 해경 규정이 2020년에 ''사고관련 자료는 사고조사가 종결되면 공개로 전환" 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KBS 기자가 사고조사 보고서랑 가거도 헬기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보도 했음. 이번 사고는 사고 원인은 공개 될 듯 함
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부분공개해야 할텐데?
해경: 검토결과 부분공개도 불가하다. 사고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외국 기관 확인결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경찰헬기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도 저희는 공개 못한다.
유감이다.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비공개규정 보니까 사고관련 자료는 ㄹㅇ 전부 다 비공개대상정보였음
나는 진짜 저거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려다가 감당 안 돼서 포기했다
근데 해경 규정이 2020년에 ''사고관련 자료는 사고조사가 종결되면 공개로 전환" 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KBS 기자가 사고조사 보고서랑 가거도 헬기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보도 했음. 이번 사고는 사고 원인은 공개 될 듯 함
이번사고 애매한게 또 기장분만 생존해서 조종과실로 나오면 후폭풍이 너무... 소방헬기 광주추락은 조종과실로 나왓는데 애초에 뭐 도심을 피해서 추락햇다는 둥 이상하게 올려치다가 사람들한테 잊혀질때쯤 조종과실로 나옴
맞음. 소방,산림청은 국토부에서 조사하는데 해경은 항공법 적용 안받아서 자체 조사하니 자기들한테 껄끄러운 사고는 공개를 안하는 듯 함.
웃긴게 경찰청(육경)도 사고나면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조사 하는데, 서울항공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경찰청은 사고 발생하면 보고서 원문 공개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알려줌
정보공개 제도 자체는 ㅈ같은 제도가 맞다 뭐 ㅈ같은 시민단체들이 이상한 정보를 자꾸 취합 제출 요구하고 기자들도 특권마냥 띡하고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거 통계내 저거 통계내 그지같이 활용 많이함 근데 있는자료도 안줄만큼 ㅄ인 집단은 쓰레기지 ㅋ 무슨 해경헬기떠러진게 비공개자료로 분류되는지 ㅋ
나도 이해 안된다. 심지어 군도 민감자료 지우고 부분공개 했거든. 16년 해군 링스 사고 보고서 공개받은거 가지고 있음.
국내 회전익 사고는 대부분 조종사 과실로 알고 있고 계기 비행 시간도 충족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아파트 근처에 헬기 고속으로 쳐박은 사건도 초기에 아파트를 피하기 위해 필사의 사투를 벌이다 순직한 영웅인것처럼 띄우더니 조사결과 보고서에선 시야 확보도 못하는 상태로 구름 껴가지고 주택은 커녕 아파트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로 누군가 발판 눌러서 자세 회복 못하고 고속으로 꼬라박은 사건이었고 해당 사건 글 쓴 블로거 상대로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 고인의 명예가 어쩌고 저쩌고 보고서도 안봐놓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겼는지 댓글에 흔적 남아있더만 나무위키는 더 가관임ㅋㅋㅋ
저새끼들.. ㅋㅋ 예전에 C212던가?해경소속 비행기 조종사가 활주로에 착륙을 못해서 신문기사난 게 생각나는데.. 부조종사가 비행시간이 많은 사람인데 기장이 병아리인 황당한 보직.. 그게 알려진 게 마침 감사관이 탔는데 착륙을 못해서 쇼를 하는 바람에 빡돌아서 기사까지 나왔다지..
솔직히 해경에 고정익 파일럿 양성해봣자 대충 경력쌓고 에어라인 가지 해경에 고정익 베테랑이 잇을지가 의심되는데? 개병신직렬인데 ㅋㅋ
공개 안하는 나라 특징이 보면..
근데 너 뭐하는앤데 해경헬기 떨어진거 정보공개 넣냐 ㅋㅋ 항덕임?
ㅇㅇ 항공기 사고(공간정위상실) 쪽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 그쪽으로 진학 생각중임
정보공개는 머한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조건맞으면 누구나 되는데? 일반공개청구권모름?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청구 권리가 있는 거랑 공무원들이 거부하고 보는 거랑은 별개임. 실제로 자료 찾기 귀찮아서라도 일단 거부 때리고 봄. 설마 이의제기 절차까지 가겠어ㅎ? 라는 태도가 ㄹㅇ임
ㄴ고건 ㅇㅈ함 근데 공뭔마인드는 고질병이라 그게 정보공개탓은 아니지
해군은 링스헬기 사고 보고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개해 주던데 오히려 다른 민간부처가 일단 비공개때리는거 더 심하더라. 해군 정도면 선녀임
유가족들도 정보공개 청구시 저렇게 되나? 공무원들은 별 거 아닌 거에도 일단 별 이유 다 갖다붙여서 거부 때린 뒤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하기 전에는 배짱 두둑한 듯, 정보공개청구 관련 들어본 사례 중에서 적극행정 사례 들어본 적이 없음..
해병대 마린온 추락의 경우 유가족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KAI와의 비공개 협정때문에 유가족들에게도 공개 못한다고 못박음.
공군의 경우는 2005년 AS332 퓨마헬기 추락사고 보고서 유가족에게 제한적으로 제공
유가족만못하냐 국정원 직원의 아내가 남편월급도 못본다ㅋㅋ
해경 이새끼들이 병신 그 자체네
기관마다 병신 포인트가 하나씩 꼭 있음 ㅅㅂ
행법 공부하면 알건데 청와대에서 누구 사면 시킬지 회의하는것도 공개되고 한일 위안부 합의도 비공개 전제로 했는데도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공개해버렸는데 이건 누가 큰맘먹고 소송걸면 무조건 공개청구권자가 승소함ㅋㅋ
고맙다 다음에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