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조항도 추가해야겠어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국가로서의 신의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를 할 시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시 해당 조약이나 협약은 일방의 통보로 파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