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교환비 면에서는 북측 피해가 더 크므로 한국 해군이 승리. 근데 이전부터 있었던 확전 자제 위주 교전수칙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음
용비어천가(182.209)2022-04-14 14:20
NLL을 넘어서 남한 영해로 침범한 북한을 저지하여 격퇴시켰으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해군의 승리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발표도 역시 대한민국 해군의 승리다. 다만, 병력 교환비 면에서는 북측 피해가 더 크므로 한국 해군이 승리하였으나, 장비 교환비에선 소형 연안경비정 단 2척에게 사실상 대전기 호위구축함 수준으로 체급과 전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초계함 2척을 포함한 8척을 긴급히 동원했으면서도 그중 경비정인 참수리 357정 1척을 격침당하고, 끝내 북측함정을 한척 대파만 시켰을 뿐 단 한척도 확실히 격침시키지 못한 한국 해군 수상함대가 손해를 봤다.
용비어천가(182.209)2022-04-14 14:08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 지침은, '경고방송 → 시위기동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격파사격'의 5단계.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한참 전인 1996년 교전수칙이다. 역시 보다시피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여객선 및 어선에 위협을 줄 시 "사격을 제외한 가용 수단"을 사용하라는 항목이 먼저 되어 있으며 계속 불응할 시에는 사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즉 해상에서 북한 측 군함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을 시 처음 마주쳤을 때 먼저 날 공격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경고 방송이나 시위 기동 등 사격을 제외한 가용 수단을 쓰라는 의미다.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그때는 사격을 포함한 수단도 쓸 수 있다는 소리.
용비어천가(182.209)2022-04-14 14:10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확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쏘는 걸 극도로 자제하는 방식이었고(1973년에도 제3보병사단이 북한군에게 먼저 공격당한 이후 반격을 한 사건의 경우에도 반격을 지시한 박정인 당시 사단장이 해임당한 적이 있음), 이 허점을 찔리면서 기습공격을 당해 큰 피해를 봄. 물론 윗댓에 쓴 것처럼 장비의 우월함으로 북측 병력 피해가 더 커졌지만, 장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꽤 큰 피해를 보게 되었음. 군이 능력이 딸린 게 아니라 악조건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거
용비어천가(182.209)2022-04-14 14:14
그래서 2002년 7월 기존의 '경고방송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위협사격 → 격파사격'의 5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차단기동을 삭제하고 경고방송은 경고 통신으로 대신함. 또한 이후 대청해전에서는 경고사격을 먼저 한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선 선제 발포를 금지하는 지침 역시 삭제한 것으로 보임.
고증 잘된거 아니었어? 누가 왜곡있데?
영화에선 일방적으로 처맞고 반격도 제대로 못해보고 해군대원들 전멸한거처럼 나오잖아
병력 교환비 면에서는 북측 피해가 더 크므로 한국 해군이 승리. 근데 이전부터 있었던 확전 자제 위주 교전수칙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음
NLL을 넘어서 남한 영해로 침범한 북한을 저지하여 격퇴시켰으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해군의 승리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발표도 역시 대한민국 해군의 승리다. 다만, 병력 교환비 면에서는 북측 피해가 더 크므로 한국 해군이 승리하였으나, 장비 교환비에선 소형 연안경비정 단 2척에게 사실상 대전기 호위구축함 수준으로 체급과 전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초계함 2척을 포함한 8척을 긴급히 동원했으면서도 그중 경비정인 참수리 357정 1척을 격침당하고, 끝내 북측함정을 한척 대파만 시켰을 뿐 단 한척도 확실히 격침시키지 못한 한국 해군 수상함대가 손해를 봤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해상 작전 지침은, '경고방송 → 시위기동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격파사격'의 5단계.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한참 전인 1996년 교전수칙이다. 역시 보다시피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여객선 및 어선에 위협을 줄 시 "사격을 제외한 가용 수단"을 사용하라는 항목이 먼저 되어 있으며 계속 불응할 시에는 사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즉 해상에서 북한 측 군함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을 시 처음 마주쳤을 때 먼저 날 공격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경고 방송이나 시위 기동 등 사격을 제외한 가용 수단을 쓰라는 의미다. 그래도 계속 불응하면 그때는 사격을 포함한 수단도 쓸 수 있다는 소리.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확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쏘는 걸 극도로 자제하는 방식이었고(1973년에도 제3보병사단이 북한군에게 먼저 공격당한 이후 반격을 한 사건의 경우에도 반격을 지시한 박정인 당시 사단장이 해임당한 적이 있음), 이 허점을 찔리면서 기습공격을 당해 큰 피해를 봄. 물론 윗댓에 쓴 것처럼 장비의 우월함으로 북측 병력 피해가 더 커졌지만, 장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꽤 큰 피해를 보게 되었음. 군이 능력이 딸린 게 아니라 악조건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거
그래서 2002년 7월 기존의 '경고방송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위협사격 → 격파사격'의 5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차단기동을 삭제하고 경고방송은 경고 통신으로 대신함. 또한 이후 대청해전에서는 경고사격을 먼저 한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선 선제 발포를 금지하는 지침 역시 삭제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