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상원은 "사이버 왕따에 관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수정안을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상원의 법안은 여러 조항이 수정되었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리소스, 특정 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인스턴트 메신저의 엑세스를 제한하거나 접속을 차단, 운영 업체의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오로지 "학교폭력"에 관한 컨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외국 소셜 네트워크 업체가 영업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 서버를 두어야 한다는 이전 정부의 법안을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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