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뽕이다/미군퍼거다 하는 놈들 와봐라

내가 잘못 알고 이상한 댓글 썼다 지웠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렌드-리스하고 상관 없이 사전배치물자는 지원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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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전세계에 비축중인 군수물자중 동맹국 전용으로 Foreign Assistance Act, 외국지원법에 근거해 동맹국에 제공 가능하다고 한다.


외국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보고서에서 오타 찾아냄 ㅋㅋ section 2331이 아니라 232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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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된 군수 물자는 미국 대외관계법 해외원조 항목 ("this chapter") 또는 무기수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의거해 타국에 제공될수 있다는 얘기.


대외관계법 해외원조 항목에는 그런 원조는 대통령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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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법은 대략 미국 정부가 무기를 수출하려면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권장"만 하는 내용임.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2/2751)


즉 미국의 사전배치물자를 보내는건 지금 미국 의회에서 표결 예정인 렌드-리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렌드-리스는 지금것 해오던 자발적인 지원에 더해 법이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현실적인 측면에서 창고에 쌓아둔 물자를 반출해갔다 다시 채우느니 그냥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천조국의 넘사벽 수송능력으로 공수해 주는게 낫겠지?

뭐 키이우 함락 직전같은 긴박한 상황이라면 법이고 뭐고 다 끌어 오겠지만 사전비축된 군수물자들은 앞으로 나올일 없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