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군이나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불침번이라는 제도가 없다.

이는 굳이 불침번을 세우지 않아도 당직사관과 당직병 둘이서 생활관을 감시하는 업무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해군의 상당수 직별과 공군의 상당수 특기가 징집병에 어울리지 않는 고도의 비밀과 장비를 운용하는 특성이 있는데 만일 밤에 잠을 못 자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가 나기도 쉽기 때문에 불침번을 세우지 않는다.

게다가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은 육군과 달리 모병제 성격을 띤 선택적 징집제 방식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선발하고 특히 2차 면접과 임시입영 기간을 통해 들어오는 인력을 한번 더 걸러내므로 육군보다 상대적으로 병력이 사고를 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육군과 달리 당직병, 당직사관이 불침번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육군은 대부분의 부대에서 불침번과 당직병 및 당직사관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더 문제인 점은 위에 언급된 원래 불침번 제도의 취지를 간부들이 악용해서 병사 생활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이 과정과 전혀 상관없이 진급/고과 평가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를 방지하는 대안책으로 불침번을 서는 장병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제도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육군은 불침번을 근무로 여기는 생각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해군, 공군과 달리 마땅히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그만큼 대체 휴무를 주거나 포상 마일리지 가산점을 주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은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불침번 근무로 인해 주간에 업무하는 병사들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에 언급한 진급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육군의 징집제 선발 문제점 등을 뜯어 고쳐야 하고 장병들의 근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불침번이 하는 일은 원래는 당직병, 당직사관들이 해야할 일이라는 인식을 확립시키고 육군본부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애초 해/공군에서는 단순한 야근만 해도 가점을 받고 이를 합산하여 일정 기간 포상휴가를 내보내고, 당직 근무인 경우 익일 OFF가 된다.

육군의 이러한 불침번 제도가 위에 언급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무도 아니고, 휴식도 아닌 불합리하면서 병사들에게만 피로를 강요하며 생활관내의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장병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2010년 중후반부터 사단장 주관 및 생활관 한정으로 불침번을 폐지하는 부대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1군단 예하 제25보병사단. 물론 탄약고나 위병소 근무는 계속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제25보병사단은 2019년 7월 27일부로 1군단 지침에 의해 불침번 제도가 부활했다.

또한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제60보병사단도 감축된 인원으로 과중한 경계근무를 서야한다는 이유로 불침번을 폐지 시키고 병사 한 명을 당직병처럼 활용하는 불침번 당직 제도를 정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