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을 입고 후송되서온 자국군 부상병들을 치료할 약품이 없다거나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죽으라고 길바닥에 버리고 가거나 아예 파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모조리 총살한 후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끔 시체훼손을 하는 행위 ㅇㅇ

쉽게 말해 자국군들을 자국군들이 조직적으로 학살해도 제네바 협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거지?


국공내전 당시 국민,공산군이랑 6.25 전쟁 당시 북한군 (정확히는 남한 영토서 징집한 의용병) 사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