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15637553

한국 법은 군복을 해외에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다만 구형 깨구리복은 더 이상 예비군에서도 입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풀림.

해외 반출 가능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도 신형은 안 받고 구형만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