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426.html판례로 조져버리자정당한 이유없이 삭제하면 위자료 낭낭하게 챙길수 잇다니까자기글 스샷이랑 기록 남기고 계속 지우면 조지라 이 말임
베트남에서 갤질 하고있는거 아니냐
시..발 고건 몰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