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1번 조항은 일단 직접 들여온거인 떼팔공이나 븜프 카모프 메티스 이글라 같은건 동의없이 못판다 이거고
2번 조항에 해당하는 물건은 뭐가있는 거임? 천궁밖에 모르겠는데
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1번 조항은 일단 직접 들여온거인 떼팔공이나 븜프 카모프 메티스 이글라 같은건 동의없이 못판다 이거고
2번 조항에 해당하는 물건은 뭐가있는 거임? 천궁밖에 모르겠는데
잠수함, 미사일, 레이더, 반응 장갑 등등 (독일은 1400톤 급만 줌, 미사일, 레이더 미국이 기술이전 안함) 3000톤급 설계 기술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으며, 미사일, 레이더도 땅파서 나왔을거 같나여? 잠수함은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러시아 잠수함 설계국에 몇달동안 알음알음 넘겨 받음. 미사일쪽은 러시아 엔지니어가 온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