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1번 조항은 일단 직접 들여온거인 떼팔공이나 븜프 카모프 메티스 이글라 같은건 동의없이 못판다 이거고


2번 조항에 해당하는 물건은 뭐가있는 거임? 천궁밖에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