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불능을 의미하려던 것이 아닐까 하고.
행동불능이란 이동이나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라, 명중이라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불문하고' 피탄자가 반격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그러면 '맞고 죽으면 저지력이 최대치다' 라는 말도 부정 가능한 상황이 있음.
총기의 사용이 아니라 냉병기의 사용 같은 경우엔 관성 때문에 한 발로 상대를 죽이고도, 심하면 여러발을 발사해 명중했더라도 내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치명성은 최대지만 저지력이 부족한 경우)
즉사조차 저지력이 최대치에 이르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임.
반대로 잘 치료하면 살아남아, 심지어 치료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여 치명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상처라도 저지력은 높은 경우가 있음. (산탄과 같은 탄이 '방탄 소재를 관통하지 못하였으나' 충격까지 흡수하진 못해 피탄자가 기절한 경우)
또한 저지력이든 치명성이든 그 수단은 동일하게 총탄에 의한 거니까 상관관계는 항시 성립함. 가령 총탄의 위력이 권총에서 중기관총으로 변하면 둘 다 그에 비례해서 오름. 그러나 원인이 아닌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50구경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 덩어리에 명중당하면 인간의 육체가 기존의 형체를 유지하지 못할 뿐이라 치명성과 저지력 둘 다 아득히 높을 뿐임.
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저지력이 실존하는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허구였다니.
행동불능이란 이동이나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라, 명중이라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불문하고' 피탄자가 반격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그러면 '맞고 죽으면 저지력이 최대치다' 라는 말도 부정 가능한 상황이 있음.
총기의 사용이 아니라 냉병기의 사용 같은 경우엔 관성 때문에 한 발로 상대를 죽이고도, 심하면 여러발을 발사해 명중했더라도 내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치명성은 최대지만 저지력이 부족한 경우)
즉사조차 저지력이 최대치에 이르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임.
반대로 잘 치료하면 살아남아, 심지어 치료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여 치명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상처라도 저지력은 높은 경우가 있음. (산탄과 같은 탄이 '방탄 소재를 관통하지 못하였으나' 충격까지 흡수하진 못해 피탄자가 기절한 경우)
또한 저지력이든 치명성이든 그 수단은 동일하게 총탄에 의한 거니까 상관관계는 항시 성립함. 가령 총탄의 위력이 권총에서 중기관총으로 변하면 둘 다 그에 비례해서 오름. 그러나 원인이 아닌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50구경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 덩어리에 명중당하면 인간의 육체가 기존의 형체를 유지하지 못할 뿐이라 치명성과 저지력 둘 다 아득히 높을 뿐임.
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저지력이 실존하는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허구였다니.
실존하는 힘의 개념으로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측정이 가능해야함. 근데 결과로써 '저지했다'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단순한 힘의 크기 보다는 얼마나 정밀하게 급소에 사격을 가했느냐에 달렸으니까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하지.
근데 살상력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실존하지 않는 거 아님?
https://www.armyupress.army.mil/Journals/NCO-Journal/A123rchives/2019/February/assessing-lethality/
애초에 치명률 개념은 화기에 국한된게 아닌 병사와 훈련상태를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카이브가 금지어라서 123 끼워놨으니 알아서 지워
ㄱㅅㄱㅅ
살상이라는 단어는 보통 폭탄류에서 살상범위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단위 면적당 파편 수와 파편의 에너지 등으로 계산되고 정의내리는 수치임
그냥 이게 어떻게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 마케팅 등에 너무 지나치게 남용된 감이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