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1년 4월군번 모 사단 보병여단소속 육군 상병

타 분과 선임에게 당한 부조리(폭행, 담배 갈취 및 욕설)를 22년 2월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피해자는 나 포함 6명)


이 선임은 군기교육대 10일 처분 받고 복귀

복귀 후 자신ㅇㅢ 가해행위를 진술한 피해자 6명 중 4명이 과거에 간부를 뒷담했다고(상관모욕) 상급부대 군사경찰대(광역수사대?) 수사관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신고,

부대에 수사관이 출동하여 4명 모두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음

4명 중 3명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모두 타 대대/여단으로 전출

수사관이 지적한 내 혐의는 간부 2명에 대한 욕설 총 4회임

4회 중 3회는 했다고 인정, 1회는 절대 한 적 없다고 부인(진짜 안함)

한분은 처벌불원서 써주셨는데 한분은 그냥 용서만 하신다고 진술했고 처벌불원서는 안 낸걸로 알고있음


나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선임(가해자)도 상관모욕 혐의를 다수 했다고 진술함 -> 해당 선임도 지금 수사중인거ㄹ로 알고있음.


며칠전 부대 온나라로 통지서가 날라와서 중대장님이 보여줬는데 나는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함

다른 2명에게 전화로 물어보니까 다른 두명은 전부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종결처리 됐다고 함


아직 변호사 선임은 안한 상태 (집에 돈이 없음)

기소의견 찾아보니까 재판 갈거 같은데

상관모욕 찾아보니까 징역형 밖에 없던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이미 늦은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