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간부 등 상급자에 대한 욕설)은 군법상 징역형으로 다스림 (군형법 제64조)



1. 나는 욕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

1-1. 직접증거가 없고 사건관계자(목격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특히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을 경우 -> 보통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1-2. 목격자가 다수이며 진술이 일관될 경우 -> 괘씸죄로 군사법원까지 올라감. 개 씨발 좆됨. 뒤늦게 진술 번복해서 자백해도 이 단계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뜸



2. 자백하는 경우

2-1. 피해자 용서를 받은 경우 -> 보통 기소유예, 입건조차 안 되고 선처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횟수가 다수이고 욕설 수위가 쎄면(특히 여군) 낮은 확률로 군사재판 올라감

(육군본부에서 20년 3월에 발표한 대상관범죄 사례집에 상급자 5회 모욕한 소위 사건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징계(견책)로 마무리한 사례 있음.)


2-2.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군사재판 올라갈 확률이 상승함. 다만 선고유예로 선처되는 경우 많음



현역때 인트라넷 온나라문서대장 검색해서 주기적으로 봤는데

1개 사단에서만 매달 상관모욕 고발 사건이 5건 가까이 꾸준하게 터짐. (대부분 원한관계임)

전군에서는 1년에 수천건 가량 터질건데, 군사법원으로 올라가는 사례는 극소수임 (2020년 기준 130건)


이는 대부분의 상관모욕 사건이 입건유예나 기소유예로 선처받는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