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난민이랑 이주민을 구분하지 못하고 섞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이 둘은 다르다.
유엔난민기구(이지만 영어명칭을 그대로 가져오면 UN난민고등판무관)의 설명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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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년이 지난 후 난민보호는 난민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UN난민기구의 핵심임무가 되었습니다. UNHCR 설립의 근거가 되는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를 의미합니다.
설립 이후 UNHCR은 수천만 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난민 뿐만 아니라 수 많은 경제적 이주민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전세계적인 이주민 이동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과 이주민은 보통 같은 경로로 이동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대의 국제법에서 매우 다르게 대우합니다.
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 해야만 합니다.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박해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타국에서 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자국내에 있는 경우에도 돕지 않는다면,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참을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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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인정되고 안되고는 이론적으로는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를 증명해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게 진짜 난민신청자든 난민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든 쉽지 않지.
난민의 정의를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도망쳐 한국으로 온 피난민에게 대입해보자.
1.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러시아 놈들은 민간인을 죽인다.
2.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적자인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3.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은 나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4.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아니요. 우크라이나 서부로 돌아가면 됨
5. 또는 그런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가? ---> 아니요.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을 제외하면 해당 난민신청자이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한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는 없음.
6. 결론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와서 난민 신청하면 아마도 기각이 되지 않을까?
국적국으 ㅣ보호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본인의 의지보다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더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