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사극을 보면 왕이 공신이나 충신에게 식읍을 주었다고 나옴.

원래 과거부터 한국역사에서 땅을 주었다는 건 그 땅의 세금을 걷는다는 권한을 준거임

모든 땅은 왕의 소유라는 왕토사상때문임. 그래서 땅의 용도를 변경할수가 없었음

농경지는 계속 농경지고 집은 계속 같은곳에 지어야함 이건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짐.


그럼 식읍은 뭔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임 바로 노동력 징발.

세금도 걷고 노동력도 부려먹을 수 있다는거임. 그냥 땅을 주는건 세금이 없는 백성이면 걷을수가 없음

낼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근데 식읍은 "돈 없으면 몸으로 떼워" 라면서 온갖 잡역에 동원할수 있었다 함. 청소, 건축, 잡초뽑기, 제사등 집안 행사, 과일수확 등등........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사실상 사법권도 있지 않았을까 함

그 땅의 주민들이 분쟁이나면 과연 관청에 가서 해결할까? 아니면 자기 마을의 왕이나 다름없는 주인에게 갈까?


이런 권한 때문에 군사권을 빼면 사실상 그 지역의 왕이었고

식읍을 진짜 중요한 사람아니면 안 줬음.


왕건이 항복한 후백제 견훤에게 준 식읍을 끝으로 글을 마침 (나무위키 참조)


견훤이 받은 양주 식읍은 2019년 기준 양주시 +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중랑구 + 노원구 + 강북구 + 도봉구 + 성동구 + 광진구 일대이다. 견훤이 받은 양주 식읍에 2019년 살고 있는 인구는 무려 400만 명(!)





p.s 아마 식읍 받으면 그 지역 예쁜여자도.............. 읍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