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941171.html


카자흐스탄 출신 한 이주노동자가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10여명의 한국인을 구하다 부상까지 입었지만 이 선행 탓에 되레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져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카자흐스탄이 고향인 알리(28·사진)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22분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 들어서다 매캐한 냄새를 맡았다. 불이 난 것을 직감한 그는 즉시 2층과 3층 복도 창문을 열어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서툰 한국어로 ‘불이야’를 외치며 이웃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특히 사람들을 대피시킨 그는 2층에 있던 50대 여성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시가스관과 옥상에서 늘어진 텔레비전 유선줄 등을 잡고 불길이 치솟은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도 목과 등, 손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연기 등을 너무 많이 마셔 끝내 숨졌다.


곧이어 소방관과 경찰 등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란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황급히 현장을 떠났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알리씨가 없었다. 주변인 진술을 통해 알리씨가 화재 초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활동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저 기사 보고 제일 안타까웠던게 사람을 그렇게나 구해냈는데 불체자라서 도망간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